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결정액"이라 함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정급여비용을 말한다.
4. "부담금잔액"이라 함은 전 분기 부담금 잔액과 당해 분기 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5. "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경감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의 결정 및 수납
2.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부담금의 보관ㆍ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의 관리
3. 관리운영비 정산
공단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국민건강보험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사이버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방식에 따른다.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금융기관 중 중앙모점을 지정하여 부담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회계연도는 시ㆍ도별 부담금이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① 공단은 부담금을 시ㆍ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 중 관리운영비는 법 제50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ㆍ도별 부담금결정액과 수납된 부담금을 대조ㆍ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각 시ㆍ도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각 시ㆍ도별 급여비용 등 지급내역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ㆍ도별 일일 부담금잔액을 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종료 시 남은 부담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3조제2호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연도 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ㆍ도별로 배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부담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주체별, 시ㆍ도별 일일부담금 평균잔액 비율에 이자수입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① 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ㆍ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내역 및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② 공단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납기준으로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수납한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은 부담금 정산에서 제외한다.
③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환불금에 대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관리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관리운영비를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연간 총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①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에 의해 처리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결손처분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정산내역에 표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당해 연도의 부담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결산한다. 다만,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가결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수지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예금잔액 증명서
5. 각 계정명세서
6. 연도별 정산서
제2장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의 결정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ㆍ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결정액 산정을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각 시ㆍ도별 사업연도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이하 "소요액"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ㆍ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시ㆍ도별 부담금의 수납 및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시ㆍ도별 부담금 납부현황과 급여비용 등 지급현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제12조제1항의 부담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추가 부담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분담금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 전까지 시ㆍ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결정시에는 제9조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 받은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추정 급여비용(관리운영비는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