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경기 대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국내대회"라 한다)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입상자"란 기능경기 대회의 직종별 1위, 2위 및 3위 수상자를 말한다.
3. "장려상 수상자"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대회 및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서 직종별 3위 이내 입상자를 제외한 최고 득점자 1명을 말한다.
4. "직업기능 직종"은 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 규칙(Rules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bilympics)에서 정하는 직업기능(vocational skills contests (for work skills)) 직종을 말한다.
5. "기능장려금"은 우수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식의 상금을 말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5월과 6월 중에, 전국대회는 매년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국대회 참가자격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①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은 전국대회에서 개최되는 직종이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경우 직전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 이후 개최된 전국대회부터 해당 국제대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해당 직종 전국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대회에서 개최되지 않는 직종이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경우 해당 직종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개최 전에 개최한다. 다만 공단은 필요한 경우 개최 시기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영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선발전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전은 해당 국제대회 전년도 전국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의 선발전에서 직종별 최고득점을 한 선수를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선발한다. 다만, 단체전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직종별 참가 선수를 최고득점 순으로 2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참가 자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1. 사망하였을 때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4. 참가 선수 자격을 포기하였을 때
5. 훈련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6.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대회 참가를 위해 공단이 정한 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단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종 선발전 심사위원회의 장 또는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참가 선수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발전 채점 결과 직종별 선발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
2. 기타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①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와 장려상 수상자에게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제대회 직업기능 직종 입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금 외에 기능장려금을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입상을 하거나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3. 착오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장려금은 국제대회 입상 다음연도부터 연 1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최초 수령연도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상자의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기능장려금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대상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①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능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형의 집행기간은 기능장려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연도 기능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은 기능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