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 이하 "딸기"라 한다) 베트남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PPD"라 한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화잎선충(Aphelenchoides ritzemabosi)
2. 딸기눈선충(Ditylenchus acris)
3.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①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지정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검역 또는 베트남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선과장은 선별이 완료된 딸기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2. 선과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함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출용 딸기 재배시설은 비닐 또는 유리 온실이어야 함
2. 재배시설 주변은 잡초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함
3. 재배시설에서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함
4. 재배시설에서는 흙이 혼합되지 않은 재배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배매체는 사용 전 선충 방제를 위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함
5. 재배매체의 소독처리 및 재배기간 중 약제방제 실시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6. 참여농가는 재배기간 중 제4조의 검역해충 및 기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함
③ 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 중 재배지검역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적합여부 확인
2. 농가별로 딸기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 확인
② 재배지검역 실시결과 재배시설 요건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취한 샘플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베트남 수출용 딸기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서는 부패과, 변형과를 선별하여 제거하고,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①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참여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Vietnam"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를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샘플에 대하여 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과정 중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출검역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insp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specified at Annex 1 of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strawberry fruits(Fragaria ananassa Duchense)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이 화물은 한국에서 검역을 받았으며,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요건 부속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① PPD는 화물이 도착하면 베트남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PPD 검역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③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PPD는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① 이 요령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절차 등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요건은 PPD에 의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