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른다.
한국산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 베트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PPD"라 한다)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2. 검은별무늬병(Fusicladium levieri)
3. 과일부패병(Pestalotia diospyri)
4.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
5.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
6. 산호세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
7. 굴깍지벌레(Lepidosaphes conchiformis)
8. 긴솜깍지벌레붙이(Phenacoccus aceris)
9.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①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출선과장, 참여농가 및 소독시설 목록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PPD에 제공되어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수출선과장은 깍지벌레 등 병해충 제거를 위한 에어컴프레셔를 구비하여야 함
2. 수출선과장은 선과 후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별표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고, 재배지 방제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서식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해충이 검출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Drosophila suzukii : 저온처리(0℃이하, 1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
2. Grapholita molesta : 저온처리(0℃이하, 4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
3. Stathmopoda masinissa : MB 훈증처리
② MB 훈증처리는 과육 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소독처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이 선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포장 전 2회 이상(1차: 선과장 입고 전, 2차: 선별라인) 선별되어야 한다.
③ 선별이 완료된 감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저온창고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을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 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2.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③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을 준수하여 감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감 생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 ("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 fruits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⑤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무발생 재배지에서 생산된 화물인 경우, 참여농가명 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소독처리(저온처리 또는 MB훈증처리)를 실시한 화물인 경우, 해당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PPD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 중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PPD는 합동검역 및 검역요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