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견직원"이라 함은 설치및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원을 말한다.
2. "원소속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이 원래 속하여 있는 수출지원기관을 말한다.
3.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본사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이 지침은 설치및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 및 수출지원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업무처리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무,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 수출지원센터 고유 업무로 나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① 설치및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①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체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매분기별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월별 지정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별 지원계획과 함께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기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설치및운영규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거나 허위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업체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해제하는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이 지정된 업체를 지정에서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출지원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설치및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관에 의하여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출지원기관은 설치및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함에 있어 당해 업체가 우선지원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처리]
수출지원센터에 인원을 파견하고 있는 수출지원기관은 그 파견직원이 설치및운영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입 정보망 활용 및 정보제공,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교육 및 홍보 등 본ㆍ지사가 처리하는 마켓팅 지원업무를 그 파견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수출지원센터에 인원을 파견한 은행은 그 파견직원이 수출 및 원자재수입과 관련된 여ㆍ수신 업무를 직접 취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출보험공사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은 물론 동 공사가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부보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그 파견직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민원인에 대한 상담은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신용보증업무를 그 파견요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기술보육사업실시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자금, 기술ㆍ품질ㆍ디자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은 그 파견직원이 본ㆍ지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출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원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은 원소속기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범위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출지원센터에 접수된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원소속기관이 파견직원에게 부여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한 업무를 파견직원이 처리하게 된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내부절차를 통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과의 내부처리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 업무의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업무처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통보지연 사유를 민원이 제기된 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별은 센터장과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권을 파견직원이 행사하는 경우에도 전결권의 행사과정중 발생하는 대외적 공문발송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센터장 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문에 원소속 기관의 파견직원이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수출지원센터 고유업무 처리]
① 수출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수출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고, 수출신용보증ㆍ수출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과 기술ㆍ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지원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지원센터는 창업 초기이거나 내수 위주인 중소기업을 수출 초기 단계부터 수출의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위주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부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주요시장별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ㆍ홍보 자료개발 및 관리 등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설치및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제16호로정한 수출지원기관이 수출지원센터에 고유업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범위와 소요예산 등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설치및운영규정 제7조 및 이 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이를 수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① 센터장은 고유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원소속기관 부여업무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파견직원을 고유업무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5.>
②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센터장이 고유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이외의 타 수출지원기관의 업무와 고유업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그 달의 고유업무 개발실적 및 수출지원업무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그 다음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① 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파견직원은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설치및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용하는 민간인 수출전문인력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파견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센터장은 센터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 근무 혹은 공휴일 근무 명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직원은 이 명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을 다녀온 파견직원은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① 휴가의 종류에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기타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에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휴가를 모두 포함한다.
② 파견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휴가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휴가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파견직원의 휴가사용 결과를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파견자에 대한 보수(기말수당ㆍ연가수당ㆍ특별상여금 기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원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이 높은 파견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출지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한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그 파견직원에 대해 센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체, 전보발령, 겸직발령, 교육, 휴직, 1개월이상의 장기휴가 등 인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인력 등을 정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파견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직원 교체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파견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장이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처분에 따라야 한다.
④ 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파견직원은 파견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수행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훈령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