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행정안전부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따른 상호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2장 체결의 대상 및 내용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 한다.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1. 행정안전부 정책에 배치되는 사안
2.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총괄부서에 알려야 하고 필요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의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하여 협조부서를 정한다.
③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 검토를 요청한 경우, 체결부서는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① 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관(본부장)이 서명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협약 체결ㆍ서명이 가능하다.
②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결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
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4장 업무협약 관리
① 체결부서는 해당 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② 체결부서는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협력한다.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 반기별
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
3. MOU 체결국가에서 개최 회의 및 워크숍 등 참가 시 내용 및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
② 총괄부서는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전에 체결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60일 전에 총괄부서에 알리고,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5장 평가위원회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해 업무협약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과장(담당관) 이상 중 사안의 경중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한다.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업무협약의 연장, 종료 여부
2.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