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의 주요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7. 「소득세법」및「인지세법」등 세법 관계법령
8. 「국가채권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기금 관계 법령
1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각종 회계규정
11. 「민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규정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회계업무처리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훈령의 상위규정인 제2조의 관계 법령 및 규정(지침을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인행위"란 국가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제조ㆍ구매ㆍ수리ㆍ공사ㆍ용역ㆍ임차계약 및 제조ㆍ유인 지시 등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행위(출장명령, 출연금ㆍ보조금ㆍ보상금 교부결정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2. "물품구매등"이란 물품의 제조ㆍ유인ㆍ구매ㆍ용역ㆍ수리 및 그 밖의 도급(공사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감독"이란 물품구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이행을 적정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수"라 함은 물품구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수령 또는 인수함을 말한다.
5. "재무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공무원을 말하며, 기금재무관을 포함한다.
제2장 구매요구ㆍ계약
물품구매등을 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그 기관의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는 각 국ㆍ정책관실(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 이하 "국ㆍ정책관실"이라 한다)의 주무부서를 거쳐 물품구매 등의 요구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구매등의 요구를 받은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물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품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품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물품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물품
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ㆍ분임계약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술연구 및 기술용역, 영상물제작ㆍ전산설비ㆍ전기ㆍ통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이 계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재무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5일까지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달 필요한 금액만 교부요청 하여야 한다.
① 분임계약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감독 및 검사공무원, 대리 및 분임회계직공무원 등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 기관의 회계전담부서[본부는 운영지원과 재무담당(일반ㆍ특별회계) 및 각 기금재무관(기금), 소속기관은 재무관 업무보조부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임명 또는 지정요청 회계직명
3. 요청사유
4. 회계(기금)명
5. 예산과목(분임계약관의 경우)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의뢰 받은 회계전담부서는 심사결과 타당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임명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공무원을 새로이 임면하거나 회계관직을 지정ㆍ폐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담당공무원용)의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입찰서 또는 계약서(이하 "입찰서등"이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자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공급자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를 제출 받아 입찰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의 과장, 담당관, 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자용)와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담당공무원용)의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약서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ㆍ출연금은 선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교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기관ㆍ단체 등의 기관운영경비(사업비에 포함되는 급여ㆍ수당ㆍ여비ㆍ통신비ㆍ상용사무용품비는 제외한다)는 월별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조금ㆍ출연금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한 후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결정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신청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백히 한 신청서
2. 자금집행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전분기 또는 전년도 말 현재 보조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사업의 양과 금액을 말한다)
5.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부담금액, 세부사업별 부담내역, 자금조달시기, 조달방법을 명백히 한 서류
6. 선급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증거서류
7. 그 밖의 교부결정에 필요한 서류
제3장 감독ㆍ검수ㆍ입회
①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이 계약대로 하자 없이 납품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물품구매등의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ㆍ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감독 또는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외비문서 이상을 제조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①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 등을 인수할 때에 반드시 검수하여 정당하게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지출요청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조서에 입회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수를 행하는 공무원은 품명, 규칙, 수량, 성능 등을 현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1,000만원 이하라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성능과 검수자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라 계약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등을 검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1. 본부: 감사관실 5급 이상 공무원. 다만, 해당공무원이 장기출장, 교육 등으로 납품지정일에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입회할 수 있다.
2. 소속기관: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 이외의 선순위 부서장, 다만 그 부서장이 부재 시에는 다음 순위 부서장이 입회할 수 있다.
② 입회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기관의 회계업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현지 점검하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장 대금청구ㆍ지출
물품납품(공사시공을 포함한다)자 등 대금청구권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에서 청구금액의 적정여부와 예산 및 자금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대금청구권자의 상호ㆍ사업자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대금청구권자의 입금 은행명ㆍ계좌번호 및 예금주명ㆍ주소. 다만, 입금은행이 지점인 경우에는 그 지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금지급에 필요한 사항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지급명세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비 정산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계공무원은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ㆍ외 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비청구 시 국내ㆍ외 공무여행으로 발생(2006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을 말한다)한 본인의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여비지급 청구를 받은 회계공무원은 여행한 사람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활동비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회계직공무원은 검수하지 아니한 대금청구에 대하여 지출을 결의할 수 없다.
각 국ㆍ정책관실은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일 전에 대금지급의뢰를 하여야 하며,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등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그 이월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선집행할 수 없다.
회계직공무원은 채권자의 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 조속히 집행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직공무원은 청사(고용센터를 포함한다) 및 숙소의 무체재산권(전세권) 해지로 발생한 임차보증금 회수금 또는 그 밖의 잡수익 등 세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익을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직공무원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 고
<삭제>
<삭제>
「계산증명규칙」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및 보고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고는 다음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당회계년도 정부결산작성지침(기획재정부)"의 내용 중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부분을 숙지할 것
2. 계산서등의 작성 전에 세입결의서 및 납입(반납)고지서ㆍ세입징수부 등의 현황자료들을 확인하거나 그 사본들을 인도받아 채권관리관이 비치하고 있는 대장(채권관리부ㆍ채권정비부 등을 말한다)의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국가채권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세입금액에 속하는 채권은 매년도말(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할 것
나.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세출반납금ㆍ전도자금반납금ㆍ조체금 등 반납금을 말한다)은 출납정리 기한(다음 해 1월 15일)까지 미수된 금액을 계상할 것
4. 청사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증금만을 국가채권으로 계상할 것. 다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임차보증금ㆍ전세금 등은 국유재산으로 계상할 것
5. 그 연도에 발생하여 그 연도에 소멸한 채권(납입고지서에 의한 고지액이 납부된 채권 등을 말한다)도 반드시 계상할 것
6. 계산서등 각종 관련 서식의 채권의 종류 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채권종류 코드와 그 종류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명기하여 작성할 것
7. 기 세입조치한 세입결의서 등의 관ㆍ항ㆍ목 종류명(세입코드)과 채권관리계산서 등의 종류명(채권코드명)은 일치되게 작성할 것
8.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내용과 수치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세입결산보고서와 일치되게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