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55 발령일: 2021년 3월 8일 시행일: 2021년 3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ㆍ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ㆍ점검

제7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제8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매일자ㆍ구매목적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배부목적ㆍ수령인ㆍ배부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제4장 사후관리

제10조(구매ㆍ사용점검)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감사담당부서(이하 "감사담당부서"라 한다)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ㆍ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 공개)

감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