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51 발령일: 2021년 3월 8일 시행일: 2021년 3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1. 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

2.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

3.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정액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