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본문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선박용품" 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미끼, 어구, 조상기 및 오타보드 등 어로장비와 선박수리용 예비품(부속부분품) 및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나라 사람이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 裸庸船)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박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① 운반선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ㆍ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제3조의 선박용품에 대하여 무상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용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수출품 매도확인서 사본(자체 어선용인 경우에는 납품서 또는 영수증)
2.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
3. 기타 무상 반출확인을 위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서류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물품이 해당 선박의 선박용품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및 일반수출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