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업표준의 고시
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호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2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0호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②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1호에 제품수거 명령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표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