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1년 3월 1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조직 중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이면서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발전용원자로와 그 관계시설을 담당한 운영조직을 말한다.

2. "동일 원자력발전소"란 종사자가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고급관리자"라 한다.)으로 임명되려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운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5. "정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전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그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호에 따라 종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급관리자의 구분 등)

① 고급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발전소 최고책임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제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2.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3. 정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마다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및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소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또는 정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

2.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5년 이상 갖출 것

제6조(운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운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제7조(정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정비기술, 비파괴검사 및 압력용기ㆍ배관ㆍ전기설비의 정비기준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

2. 정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제8조(임명 요건의 기준시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일자에 해당 직위의 임명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임명 요건의 유지)

고급관리자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임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 산출방법)

경력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급관리자에 대한 검증방법)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후단 및 제7조제1호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취득 또는 교육ㆍ훈련의 내용, 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2.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건: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의 인사이동 내역, 수행업무 및 경력구성 등을 확인

제12조(관리체계 수립)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 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관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검증을 수행한 조직, 검증 기준,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료

2.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증빙서류

3. 그 밖에 고급관리자의 검증에 사용된 자료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