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18. 7. 24., 2021. 3. 15.>
제2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 및 교육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의 상담 업무<개정 2018. 7. 24.>
2. 그 밖에 인권상담을 위하여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업무<개정 2018. 7. 24.>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지정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한다.<개정 2018. 7. 24.>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3장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3. 15.>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전문상담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2021. 3. 15.>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
1. 인권관련 단체 또는 현재 위촉 중인 전문상담위원이 추천한 사람
2.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서 적격자로 자체 판단하여 선정한 사람
3. 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개정 2018. 7. 2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추천 또는 선정의 주체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상자 본인의 위촉 동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장의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상담위원의 직무상 책임
① 전문상담위원이나 전문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8. 7. 24.>
전문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수행 지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시간조정, 상담서 작성, 진정서 접수 등 상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8. 7. 24.>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상담위원의 해촉
전문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제4장에서 정한 의무를 어긴 경우
3. 그 밖에 위와 상응한 사유로 더 이상 전문상담위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