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위원회 간사업무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 수행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12. 6., 2021. 3. 15.>
제2장 조정신청
①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8. 10.>
②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신청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신설 2017. 6. 1.><개정 2021. 3. 15.>
①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개정 2008. 7. 7., 2011. 8. 10., 2017. 6. 1.>
②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08. 7. 7., 2009. 5. 15., 2011. 12. 6., 2021. 3. 15.>
<삭제 2017. 6. 1.>
제3장 직권조정회부
① 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8. 10.>
② 사건 담당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직권조정회부 결정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신설 2017. 6. 1.><개정 2021. 3. 15.>
<삭제 2017. 6. 1.>
제4장 조정
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경우에 간사는 위원장에게 조정신청 및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명한다.<개정 2017. 6. 1.>
② 간사는 조정위원에게 진정서 및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 직권조정회부 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이하 "진정서등의 사본"이라 한다)을 송부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조정담당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정위원장은 조사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③ 제2항에 의거 명을 받은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 7.]
①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
[본조개정 2017. 6. 1.]
①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회의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아니함과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7. 6. 1.]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한다.
①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조정서를 작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한다.
③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 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係屬) 중이었던 사건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1. 8. 10.]
①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7. 7.]<개정 2011. 8. 10.>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간사는 이 사실을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간사는 그 상대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된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한다.
조정회의에 출석한 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조정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