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3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제4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① 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제5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
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
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의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관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인사 관련 위원회 외에 「공무원 임용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인사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