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바닷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을 말한다.
2.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 해양공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관할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법 제12조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ㆍ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공청회"란 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5.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이란 제7호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 이후 해양용도구역 상호 간의 양립가능성 및 상충여부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핵심활동"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10.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란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획도(計劃圖)와 계획설명서를 말한다.
11.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
1. 해양공간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보전 및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
2.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
3.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는 협력계획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이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고려하여 관리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
제1절 관리계획의 범위 및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개요
2.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이라 한다)
3.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4.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
5.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6.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7.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목적 및 성격
3. 계획의 시간적ㆍ공간적ㆍ내용적 범위
① 대상 해양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위 ㆍ 경도 좌표(도곽좌표)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으로 경계를 구획하여 생성한 정방형 격자로 경계를 표시한다.
② 대상 해양공간의 경계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해역을 포함하는 격자의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행정구역, 해양공간의 자연ㆍ인문ㆍ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대상 해양공간이 인접한 시ㆍ도에서 관할하는 해역과 중첩되는 경우 그 중첩된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격자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④ 일반 격자의 크기는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 내측 해역은 3’(약 5km)X3’ 격자를 적용하고, 영해 외측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내측 해역은 15’(약 25km)X15’ 격자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역의 특성과 해양공간의 이용 밀도 등을 고려하여 격자 크기를 일부 해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격자의 크기, 표시 등 세부 기준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른다.
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대상 해양공간의 여건, 이용실태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방향은 해양공간 배분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이해상충 조정방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대상 해양공간 내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계획
가. 국토 및 연안관리 개발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관리법」의 연안정비기본계획,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법」의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법」의 습지보전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 「자연공원법」의 공원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기본계획
다. 수산자원 이용 및 관리 : 「수산업기본법」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법」의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어장관리법」의 어장관리기본계획, 「어촌ㆍ어항법」의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낚시관리법」의 낚시진흥기본계획
라. 해양에너지 및 광물 등 이용ㆍ개발 : 「골재채취법」의 골재수급기본계획,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마. 해상교통 : 「항만법」의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해사안전법」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바. 해양관광 및 레저 : 「관광진흥법」의 관광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수욕장기본계획,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사. 그 밖의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가계획
2. 광역시 및 도 계획
가. 「관광진흥법」의 권역계획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ㆍ도발전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 기본계획
라.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개발사업계획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사. 「수산업법」의 어장이용개발계획
아. 「에너지법」의 지역에너지계획
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차. 그 밖의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광역시 및 도계획
3. 그 밖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사업이 포함된 법정계획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검토 결과를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은 환경적ㆍ생태적 특성, 이용ㆍ개발 현황 및 수요, 관리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환경적ㆍ생태적 특성
가. 지형 및 경관
나. 해양공간의 물리환경 특성
다. 해안 변화 및 조간대 해빈 특성
라. 해양생태계 특성
마. 해양수질 현황
바. 해양자원 현황
2. 이용ㆍ개발 현황 및 수요
가. 행정구역 및 인구
나. 지역경제 현황
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현황
라. 수산(어업 및 양식) 현황
마. 항만 및 어항 현황
바. 이용ㆍ개발사업 현황
사. 그 밖의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
3. 관리 현황
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해양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 현황
나. 재해 대응사업 추진 현황
다. 이해관계자 현황
라. 그 밖의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현황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검토ㆍ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고려하여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ㆍ개발 및 보전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배분하여야 하며, 이는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2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해양용도구역은 대상 해양공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 면허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 바다에서 골재와 광물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 해양관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 해양의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 국가차원에서 영토관리, 해양관측, 해양자원 관리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7. 항만ㆍ항행구역 : 항로 준설 등 항만과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 국방상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설치된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분류를 최대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대상 해양공간 내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며, 해양생태ㆍ환경적 특성과 해양이용ㆍ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2. 해양용도구역은 해양생태계가 연결되고 해양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활동 간 상충과 중첩을 조정하고 활동 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이용 또는 개발이 필요한 해양공간은 공간구조와 이용 밀집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ㆍ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한 자료는 공간정보 파일 형태의 도면으로 작성하고 제15조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원칙에 따라 비교ㆍ분석하여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다.
① 어업활동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수산자원량 및 분포
나. 수산자원 산란지 및 서식지
다. 어업생산량
라. 면허어업구역
마. 인공어초
바. 조업 특성 및 분포
2. 법정구역
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나. 「수산업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단,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제외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라.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마. 그 밖에 어업활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보호구역의 구획 시 공간분석에 기반한 어업활동 공간분포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면허어업구역의 경계 외측으로 1km 이내 주변 해역을 포함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골재채취허가 지역 및 광물자원개발 지역
나.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개발로 인한 해저지형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다.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분포
2. 법정구역
가.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4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다. 「광업법」제3조제3호의 광업권(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광업법」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라. 그 밖에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골재 채취와 광물자원 개발로 영향을 받는 어업활동과 환경ㆍ생태계관리를 위한 구역 등이 인접하여 구획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어 구획ㆍ지정할 수 있다.
1. 경계에서 1㎞ 범위 이내 외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관리수면
2. 경계에서 2㎞ 범위 이내 외측 : 「문화재보호법」 의 지정문화재
3. 경계에서 4㎞ 범위 이내 외측 : 「문화재보호법」 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에너지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에너지의 탐사ㆍ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
라. 전력망의 송ㆍ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
2. 법정구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라. 그 밖에 에너지 탐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① 해양관광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
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
다. 휴양ㆍ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
2. 법정구역
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나. 「어촌ㆍ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
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
마.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해양관광구역은 제1항에 따른 구역에 대하여 공간분석에 기반한 낚시 등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공간분포의 범위를 고려한 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
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바. 해양문화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
2. 법정구역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복원사업 지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의 그 주변해역
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
사.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
자.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카. 그 밖에 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① 연구ㆍ교육보전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부이의 위치 및 분포
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기상관측 등 연구ㆍ교육활동
다.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등 영토관리 현황
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경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ㆍ교육활동
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2. 법정구역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해역
다. 그 밖에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연구ㆍ교육 보전 시설의 보호 및 관련 활동을 위하여 500m 이내의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연구ㆍ교육보전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항만ㆍ항행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지정 항로의 위치
나. 어선ㆍ선박의 통항 특성
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
2. 법정구역
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항만ㆍ항행구역은 제1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항만ㆍ항행구역 구획 시 해양레저보트, 소형 어선 등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등 항행 안전을 위하여 500m 이내의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군사활동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
2. 법정구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다. 그 밖에 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① 안전관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
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
가. 과거 지진ㆍ폭풍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越流)하여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다. 항해 또는 정박 중 다른 선박ㆍ시설과 부딪히거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
라. 조력 및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 해역 및 그 주변 해역
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최근거리로 인접한 바닷가
2. 법정구역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다.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라.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마. 그 밖에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어선, 유어선 등 선박의 밀집도와 항적도를 분석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을 확인하고, 해당 해역을 안전관리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 설치된 조력, 조류,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500m 이내의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을 조정하기 위해「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제16조부터 제25조에 따라 구획한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한다.
②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현황, 해양 활동의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6조의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을 거친 후 해양용도구역과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ㆍ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② 연구ㆍ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해양용도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절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경우, 해당 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코드는 해양공간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는 관리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2.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 활동의 유형(고정성, 이동성 등) 및 강도ㆍ주기
3.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
4. 그 밖에 활동의 대체 가능성, 해양자원의 의존 정도 등
③ 개별 해양용도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의「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대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에 부합한 해양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영해 내 지역은 1:50,000 축척의 수로도지(해도(海圖)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도면)로 제작하며, 영해 이외 지역은 1:250,000 축척으로 한다.
②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표 1의 작성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작성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를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① 관리계획은 별표 2의 관리계획(안) 작성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상 해양공간의 인근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
2.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1.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
2. 영 제6조에 따른 지역협의회 및 공청회의 개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5.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6.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④ 제2항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역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3.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상 해양공간
2. 계획수립 사유
3.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4.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제32조의 절차를 생략한다.
1. 기본계획 내용 중 관리계획의 수립 방향이 변경되는 등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가 변경되는 등 해양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용도구역 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일시 및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ㆍ도면
2.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비교표
①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3.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협의회의 조직, 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관리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에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경우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보고서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역협의회의 운영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37조에 따라 작성한 이행점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보고서는 자체평가 개요,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정부의 해양공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