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372 발령일: 2021년 3월 26일 시행일: 2021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사업’이란 출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연사업자’란 출연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출연사업부서’란 출연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내역변경’이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용’이란 「국가재정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ㆍ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연금을 교부하여 수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② 출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출연금의 관리에 대하여 본 훈령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총칙 등 출연사업자 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연사업부서, 출연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출연사업부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사업 사업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출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출연사업 예산편성, 총사업비 또는 중기재정계획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출연금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③ 출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 시 출연사업 수행사항 등을 보고

3.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철도시설재산에 대한 관리 등

④ 출연사업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출연금을 수령하여 출연금의 출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출연금의 확정 및 계획 수립

제5조(출연금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을 출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출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출연금액을 통보받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출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후 출연금에 대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월별 집행계획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출연금의 교부 및 관리

제7조(출연금의 신청)

출연사업자는 제6조제2항의 계획서에 따라 매월 출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획된 출연금이 변경되는 경우 출연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된 출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총사업비관리대상 출연사업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공고시 완료 사업 등

제8조(출연금의 교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사업자로부터 출연금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계획에 따라 매월 출연금을 교부하되, 교부된 출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의 사용)

① 출연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교부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부사업간 예산을 내역변경(조정) 및 전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② 출연사업자는 예산 편성 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출연사업자는 수행기간이 정해진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수행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출연사업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사업자가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관리)

① 출연사업자는 매월 1회이상 재정집행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 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집행이 부진한 출연사업의 경우 재정집행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사업자의 출연금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관리대상 출연사업인 경우

2. 재정 집행이 부진하거나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높은 출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결산)

출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사업 종료 후 관리)

① 출연사업자는 종료된 출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연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반납기한을 정하되, 해당 출연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