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90 발령일: 2021년 3월 24일 시행일: 2021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