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42 발령일: 2021년 3월 5일 시행일: 2021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1. 6급 이하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삭제)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사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1. 연구직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및 지방박물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제1호 이외의 6급(상당) 이상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7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보직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선정 및 추천을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 또는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④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추천 직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등 심사ㆍ평가 및 추천

2.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보직추천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 중에는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⑤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여야 한다. 기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촉)을 준용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담당관ㆍ과ㆍ(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

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

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⑥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