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방송 프로그램 심의업무는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등에 따른 심의 담당부서(이하 "심의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②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심의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의업무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
③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이하 "제작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하 "소관 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소관 방송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신설 2009.06.01.]
④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의 당연직 "심의위원"은 해당 부서의 심의원을 지명해 심의를 관장한다.[신설 2021.03.26]
KTV를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이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03.26]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관련 법령
2. 방송심의관련 제 규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
3. KTV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준(별표 1호)
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는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관 심의위원"이 책임지고 사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개정 2009.06.01]
1. 뉴스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특집방송 프로그램
2. 지상파 방송과 동시 방송하는 중계방송 및 이에 준하는 특수방송 프로그램
3. 생방송 또는 생중계 프로그램
② 제1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소관 심의위원"에게 당해 방송원고, 대본, 큐시트 및 영상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식은 "심의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
1. 대본 : 녹화 3일전
2. 원고, 큐시트 : 녹화 1일전
3. 영상물 : 방송 1일전
① "소관 심의위원"은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제작자에게 지체 없이 회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1. 무수정
2. 수정
3. 대체
② 제1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제작자는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심의위원"에게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
"제작부서"는 자체 심의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3일까지 "심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① "제작부서"는 방송 프로그램 심의 지적사항을 별표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② 제1항의 심의 지적사항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로 구분하고 당해 연도기간중 주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심의부서"의 장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한국정책방송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담당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물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을 경우
2. 방송 프로그램 심의결과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방송하였을 경우
3.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후에 제4조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중요사항이 지적된 경우[개정 2009.06.01]
4. 당해연도 기간 내에 "심의부서"의 지적사항을 누계하여 경고 3회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
5. "심의부서"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상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
6.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 심의물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무수정 심의관계문서 : 3개월
2. 수정 및 대체 심의관계문서 : 1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선발전을 위한 기구로서 "KTV 자체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