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혁신제품 지정 현황 등은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
3. "구매업무심의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한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
5.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제2장 구매업무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된다.
2.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장,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직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기존 위원의 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인사로 대체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구매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혁신제품 구매수요에 대한 적절성 검토
2. 수요기관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배분 및 조정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심의사항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관리한다.
심의회 참석시 얻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혁신제품 중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①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수행, 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총괄관리
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
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
6. 시범사용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등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에 대하여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계약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한다. 다만, (조달청)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 지정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제품의 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복수의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 수요매칭 방식에 따라 시범사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
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혁신제품 지정업체가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혁신제품 지정업체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매수요와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매칭을 진행하며, 구매수요가 사업예산을 초과하거나 특정 혁신제품에 구매수요가 집중되는 등 시범구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수요매칭 의사결정은 심의회에서 실시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계약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배분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대한 변경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업은 시범사용 기관과 협의하여 혁신제품 지정시 확정된 규격으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확정하고 혁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자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사용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금을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시범사용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시범사용 비용이 물품대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계약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다른 계약의 해제 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기간 동안 성실히 시범사용을 수행해야 한다.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4장 시범구매 후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요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