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 어항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점관리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부잔교
2. 일반관리시설 : 제4조에 따른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① 점검진단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관리수준은 별표1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
2. 긴급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정밀안전진단
5. 성능평가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다.
1.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2.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촌ㆍ어항법」제47조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
② 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보존한다.
1. GIS 정보(항 시설물 위치)
2. 시설물 현황 정보(항명, 관리기관, 규모, 시설구분, 구조형식 등)
3. 시설물 점검진단등 결과 정보
4. 보수ㆍ보강이력 정보
5. 도면, 사진 등 시각화 정보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제3장 보 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