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
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능평가 결과 C(보통)등급 이하 또는 내구연한이 80% 이상 경과한 시설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3. 어항 이용여건 변화, 수요변화, 선박 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노후화 성능개선
2. 기준변화 성능개선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의 방안으로 실시한다.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
③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 결과
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 = 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
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
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
4. 재원조달 가능성
5. 어항이용개선 정도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