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374 발령일: 2021년 3월 29일 시행일: 2021년 3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항공교통분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 및 근무편성표 작성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분야"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분야를 말한다.

2. "교대근무자"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중앙항공정보실, 통신실, 항공정보통신센터 등에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무편성표"란 각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월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교대근무자의 근무스케줄을 정한 표를 말한다.

4. "근무주기"란 휴무일 없이 연속되는 근무의 시작일부터 종료일(비번일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비번일"이란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를 포함하는 근무(이하 "야간근무"라 한다)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

6. "휴무일"이란 각 근무주기 사이에 주어지는 휴일을 말한다.

7.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8. "근무변경"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근무자와 합의한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브리핑시간은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통해 근무자들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이다.

10. 업무수행시간은 근무지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다..

11. 근무대기시간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교대 또는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팀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이다.

12. 특별인정시간은 교대근무자가 근무외 시간에 소집 교육, 출장 등에 참석한 시간을 말한다. 단,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간은 제외된다.

제2장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제5조(근무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브리핑시간, 업무수행시간, 근무대기시간 및 특별인정시간을 포함한다.

제5조의2(근무시간 제한기준 피로관리)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근무편성을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초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등)

①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②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③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또는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의 교육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공제한다.

제7조(출장 또는 교육 전후의 근무)

① 출장, 교육훈련 등의 시작 전(前)일이 야간근무 또는 19시 이후까지 연장되는 근무일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 또는 교육기관이 원격지일 경우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할 수 있다.

② 근무와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출장 또는 교육 종료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근무일)

교대근무자는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등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대체근무자의 지정)

근무자의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변경)

①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근무변경은 구술, 전화 또는 전송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실시)

소속 부서장은 교대근무자가 각 근무주기 사이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비번일 휴식의 보장)

소속 부서장은 야근자의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야근 후 주어지는 비번일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교대근무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휴가의 실시 등)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다.

② 교대근무자의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한다.

③ 휴가일수 산정시 근무편성표상의 비번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산입한다.

④ 교대근무자가 퇴근한 후 경조휴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⑤ 경조사휴가 시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⑥ 연가 또는 병가는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