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19 발령일: 2021년 3월 29일 시행일: 2021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콜라겐"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말한다.

2. "젤라틴"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일부 가수분해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공무원"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콜라겐과 젤라틴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②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가죽ㆍ원피 및 뼈를 이용하여 생산된 콜라겐과 젤라틴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동물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③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탈지, 산성탈염, 산 혹은 알칼리 처리, 여과 및 살균(138℃에서 최소 4초간) 등의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조시설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출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검역증명서 기재사항)

①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표의 검역증명서 서식(안)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