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1년 4월 1일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

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대책본부장

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

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ㆍ확정

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

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

2. 지역대책본부장

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

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ㆍ처리

제4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피해지역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형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등)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축척 1/5,000)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여부,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 및 유형이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지구를 지형도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에 표시해야 하며, 지구 경계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규모ㆍ유형, 동일 수계ㆍ유역

2.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

3.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토양 및 지질, 재해위험요인

4. 기타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⑤ 피해액의 산정은 선정한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ㆍ부처별로 분류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제6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차. 이주대책계획

③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구단위복구비용의 산정 등)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지구 내에 포함된 시설의 복구비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피해ㆍ복구액 조정)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ㆍ복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피해ㆍ복구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복구계획에 포함한 경우

3. 지구 선정, 복구공법 등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

4.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과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