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본문
이 훈령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산지방항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1. 법무부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장
2. 관세청 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
3.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장
4.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항만계획 담당 팀장
5. 서산시 해양수산과장
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7.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
③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거나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산항도선사회 회장
2.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장
3. 대산항만운영(주) 대표이사
4. 충남발전연구원 1명
5. 서산상공회의소 1인
6. 화주를 대표하는 자 1인
7. 선사를 대표하는 자 1인
④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영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항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항만에 관한 주요결정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건의하여 항만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여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