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상급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상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하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담당 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