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9 발령일: 2021년 2월 1일 시행일: 2021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3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고충심사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통지ㆍ자료요구

) ① 제4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상담)

① 인사상담을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1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보고)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3호 서식)은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