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적심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ㆍ장관표창 대상자 등의 추천 또는 원장 표창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구비서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공적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