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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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률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률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 중 제12장 "하수처리장"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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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증거 서류는 콘크리트구조물 저장시설 현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