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77 발령일: 2021년 3월 30일 시행일: 2021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사항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가. 수집 대상지역

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

라. 해양배출방법

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가. 폐기물운반선

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다. 기술인력

4.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나. 기타사항

제3조(작성양식)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기재사항별 작성방법)

제2조의 기재사항에 대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보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