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숭아(Prunus persica)
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3. 배(Pyrus pyrifolia)
4. 사과(Malus domestica)
5. 감(단감 포함)(Diospyros kaki)
6. 딸기(Fragaria × ananassa)
7.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8.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I.e. Unshu variety)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조에 따른 한국산 생과실 8종 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태국 농업부 (이하 "DOA"라 한다)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한국산 생과실 8종과 관련하여 태국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2장 복숭아ㆍ포도ㆍ배ㆍ사과ㆍ감(단감)ㆍ딸기 생과실
① 태국으로 생과실 6종(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⑤ APQA는 DOA가 요청할 경우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태국으로 생과실 6종을 수출하려는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 관련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태국으로 생과실 6종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e Practice, GAP) 이행
2.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
3.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명시된 방제기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양식을 비치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③ DO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태국으로 생과실 6종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 20일 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태국 수출용 생과실 6종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태국으로 생과실 6종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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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③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소독 방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만 해당)
①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④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⑤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수입검역 중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⑥ 별표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DOA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경우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식물 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에서 제외된다.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에 관련된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참외(멜론) 생과실
① 태국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정식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APQA는 수출개시 전에 수출선과장 및 수출과수원 목록을 DO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태국으로 참외(멜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 관련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① 참외(멜론) 생과실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온실(pest-proof greenhouse)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태국으로 참외(멜론)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해충종합관리(IPM) 이행 및 병해충 예찰
2.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④ DO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태국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과실 착과기 전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 횟수 및 시기 :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 2주 간격
2. 검역 방법
가.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요건 부합 여부 확인
나. 별표의 태국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 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시점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매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트랩 종류, 설치 밀도 및 유인제 교체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트랩 종류 : 또한 McPhail 트랩 또는 우려병해충에 사용 허가된 단백질 미끼가 있는 유사 유형의 트랩
2. 설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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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인제 교체주기 : 1회/30일
④ 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서식으로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온실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2.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온실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3.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태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된 온실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온실 정보를 DO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APQA는 DOA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확된 참외(멜론)생과실은 선과장으로 운송되는 동안 또는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방충망 또는 플라스틱 방수포(plastic tarpaulin)로 덮여있어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태국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참외(멜론) 생과실은 수확 후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포장되어야 하며, 태국 도착시까지 봉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1. 구멍이 없는 상자에 포장되어야 함
2. 상자에 담긴 참외(멜론)은 망태(망자루)에 넣어 봉하거나,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야 함.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3. 상자 포장 시 모든 환기구는 그물망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4. 포장된 상자를 팰릿(pallet)에 적재하거나 묶음으로 포장하는 경우, 상자 묶음은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거나 플라스틱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을 사용할 경우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③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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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⑥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모든 참외(멜론) 생과실 화물은 DO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APQA는 국외생산지검역 30일 전에 공식 초청 서한 및 참여농가(온실) 목록을 DOA에 송부하여 국외생산지검역관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
③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① 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② DOA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참여농가(온실), 수출선과장,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모니터링, 트랩 데이터 및 APQA 식물검역관의 방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③ APQA 검역관은 DO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수출선과장에서 수출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한다.
④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에서 별표에 명시된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⑤ 수출 검역 중 별표에 명시된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호박과실파리의 살아있는 알ㆍ유충ㆍ번데기ㆍ성충이 발견될 경우, 감염된 화물은 태국으로 수출할 수 없음. 그럼에도 수출검역을 통과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동봉한 화물은 태국 수출을 허용함. 해당 온실은 당해 시즌 남은 기간 동안 등록 농가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함
2. 호박과실파리 이외에 태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됨. 단,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음
⑥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DOA 식물검역관은 해당 식물 검역증의 빈 공간에 서명해야 한다.
1. "The consignment of melon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melon fruit from Korea to Thailand."(동 참외(멜론)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임)
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①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④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하고,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⑤ 수입검역 중 호박과실파리의 살아있는 알ㆍ유충ㆍ번데기ㆍ성충이 발견될 경우, 감염된 화물은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APQA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APQA는 남은 수출 시즌 동안 감염된 온실에서 재배된 참외(멜론)가 태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입검역 중 호박과실파리 이외에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⑦ 별표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⑧ DOA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경우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식물 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4. 포장이 파손되고 방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에서 제외된다.
①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태국 수출은 DOA가 한국 수출 인증 절차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만 개시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②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 결정 전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를 검사해야 한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제4장 감귤 생과실
① 태국으로 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감귤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 APQA는 DOA가 요청할 경우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태국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 관련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태국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2.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
3.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방제 조치
4.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명시된 방제기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양식을 비치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③ DO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태국으로 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수확 30일 전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 신청시 참여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 방제기록 확인
2. 별표의 태국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 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② 재배지검역 실시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검출된 농가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오렌지더뎅이병을 제외한 태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농가 정보를 DO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APQA는 DOA가 재배지검역 결과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태국 수출용 감귤 생과실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과실이 선과장에 도착하는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오렌지더뎅이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렌지더뎅이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시즌 태국 수출 농가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감귤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세척되어야 한다.
1.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2분 이상 과실을 완전히 침지 (용액은 pH6.0-7.5 유지)
2. 전체 용액의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으로 과실을 완전히 침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품을 낼 수 있는 양의 비누 또는 세척제가 용액에 첨가되어 있는 경우 45초 동안 침지. 충분한 양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분 동안 침지
3.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1분 동안 과실을 완전히 침지
④ 감귤 생과실은 포장할 때 각 소독제 라벨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Imazalil 또는 Thiabendazole 처리되어야 한다.
⑤ 감귤 생과실은 왁스 처리되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명시된 소독제 처리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한다.
① 태국으로 감귤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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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오렌지더뎅이병에 감염된 감귤 생과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농가는 당해 연도의 태국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
2. 오렌지더뎅이병 이외의 태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거나 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consignment of citrus fruit was produced in Jeju Islan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citrus fruit from Korea to Thailand."("감귤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임")
2.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undergone surface sterilization and fungicide treatment (Imazalil/Thiabendazole)."("화물 내 과실은 표면 소독 및 살균 처리됨(Imazalil또는Thiabendazole 중 한 가지 기재).")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④ 식물검역증명서에는 감귤 생과실 품종(cultivar of citrus)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④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⑤ 수입검역 중 오렌지더뎅이병이 검출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오렌지더뎅이병에 감염된 화물은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2. DOA는 APQA에 부적합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APQA는 남은 수출 시즌 동안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귤의 태국 수출 불가
3. 오렌지더뎅이병 발견 이력이 있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귤 화물은 태국을 경유할 수 없음
⑥ 오렌지더뎅이병 이외에 살아있는 별표의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⑦ 별표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⑧ DOA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경우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식물 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하는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 방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첫 해부터 3년 동안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한다. 이는 태국으로 수출되는 감귤이 적절한 검역병해충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감사에 관련된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