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74 발령일: 2021년 3월 29일 시행일: 2021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연안화물선"이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연안화물선용 경유"란 연안화물선에 연료유로 사용되는 경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유류세를 감면 받은 경유를 말한다.

4. "유류세"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주행분)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공급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공급대상)

연안화물선용 경유(이하 "경유"라 한다)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연안화물선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안화물선을 1년 미만 단기 용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유류비를 부담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급신청)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하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

2. 용선계약서(연안화물선을 1년 미만 단기용선한 경우에 한함)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경유의 공급을 신청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PORT-MIS)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급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경유의 공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공급가격, 공급조건 및 목적 외 사용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공급견적서를 작성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통지된 견적서 내용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의 결제조건 및 납부방법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유류대금을 수납한 후, 정유회사로부터 경유를 출하 받아 공급을 신청한 선박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 공급량 확인)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받은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해당 선박의 연료유 소요량기준에 따른 산출소모량과 운항실적에 따른 연료유 실제소모량을 비교하여 경유의 적정 공급량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연료유 소요량기준 확인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선박의 엔진제원 및 운항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실제소모량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소모량 내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유를 공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월 마지막날에 작성한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각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AIS 미설치 선박에 한함)

제8조(유류세감면액 지급)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이하 "정유사"라 한다)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하 "유류세감면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 신고 및 공급량 조정)

① 경유를 공급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용도변경 사용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안화물선이 다른 해상사업과 겸업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한 경우

2. 폐업 또는 선박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폐업 또는 선박매각 등의 경우 잔류량)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경유의 공급량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정유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량 정정을 통보받은 정유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7에 따른 차기 유류세 감면 신청시 감면받을 공급량에서 가감 정산할 수 있다.

제10조(공급관리 및 현장점검 등)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7조에 따른 적정 공급량 확인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소명서를 징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서 징구 및 현장점검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소명서 징구에 불응하거나 소요량 확인 업무 및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급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목적 외의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것을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공급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가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실적보고)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이 확인된 경유의 사용량을 매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구 및 제공)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관련 전산시스템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관련(현황) 자료

2. 「선박안전법」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정보 관련 자료

3. 「항만법」제89조에 따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선박운항 관련 자료.

제15조(세부요령)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