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이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제교육훈련"이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단,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외교육훈련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3. "국외파견"이란 「공무원 임용령」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경우를 말한다.
4.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를 말한다.
5. "전담자"란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인 직위를 부여받은 자 중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삭제 <2020. 7. 6.>
2. 국제회의 및 법령에 의한 검사, 확인 등을 위한 출장 이외의 세미나, 학회, 포럼 등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
3. 국제교육훈련자,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선발, 변경에 관한 사항
4. 전담자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사 요구한 사항
①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출장대상자이거나 출장대상자의 직상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간사는 인사서무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안건 명,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모든 위원 및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심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별표 제2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심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 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장 공무국외출장
삭제 <2020. 7. 6.>
삭제 <2020. 7. 6.>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및 내부결재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제회의 및 법령에 의한 검사, 확인 등을 위한 출장 이외의 세미나, 학회, 포럼 등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의 경우 [별지 제1호]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자료 조사ㆍ수집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외의 수단에 의한 목적 달성 및 중복업무 수행여부 사전 검토
2. 각 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미리 알리고, 각 부서의 장이 당면행정 및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정보자료수집 또는 부수과제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의 수행과 그 결과의 제출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자료수집 및 부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여야 하며,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별표 제3호]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간사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외교부 훈령 및 정부대표단으로 구성되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타기관에서 대표로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한 경우에는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원장 및 각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할 정책자료, 해외 기술동향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귀국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무국외출장 수행자로 하여금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7. 6.>
④ 간사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요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교육훈련, 국외파견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국제교육훈련, 국외파견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대상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간사에게 선발요청을 하여야 하며, 간사는 관련 내용을 각 부서에 알리고 3주 내로 희망자로부터 신청 및 심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국외파견 혹은 국제기구 고용휴직인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간사를 통하여 가능한 기존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국제교육훈련자,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추가적으로 [별표 제4호]의 선발기준을 갖춰야 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의 5∼8급 수로직 공무원
4. 국외교육훈련의 경우 1년 이상의 과정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48세 이하인 자, 1년 미만의 과정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인 자
② 위원은 [별표 제5호]의 선발기준에 따라 [별지 제10호] 심사평정표를 작성한다. 단, 국제교육훈련자의 경우 선발인원과 신청인원이 동수일 때 원장의 결재로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고용휴직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규칙 제82조의 절차와 제83조의 자격요건을 따른다.
①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해당기관 등에 파견ㆍ고용된 목적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우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게 자료의 수집ㆍ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해당 부서의 장이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선발되고 허가권자에 의해 그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비자발급, 여권 발급, 항공예약, 현지숙소계약, 휴직ㆍ파견신청 등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출국 전 [별지 제11호]의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관리카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출발 최소 1주일 전에 원장에게 출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현지 도착 4주일 이내에 현지 연락처와 [별지 제12호]에 따른 소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등)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및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매월 초에 전월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3호]에 따라 작성하여 국제 협력담당에게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은 우리원 업무포털시스템(http://kms.khoa.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그 밖에 긴급하거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간사 및 국제협력담당에게 전화ㆍ문자ㆍ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교체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에 관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 현황
2. 인적네트워크 현황
3. 자산 혹은 임차 물건 현황, 현지생활정보 등
②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한 후에는 해당업무 인계ㆍ인수 결과를 [별지 제14호]에 따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외파견관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비는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재외근무수당
2. 가족수당
3. 주택경비
4. 여비
5. 이전비
6. 준비금
② 제1항에 의한 경비 지급 시 환율은 매월 1일 최초 고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최종 고시를 적용한다.
③ 국외파견관에 대한 파견경비 지급은 [별표 제6호]의 지급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외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주관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⑤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급여, 경비 등은 고용기관에서 지급되는 급여, 경비 등으로 갈음한다.
①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파견 종료 등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인사담당자에게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파견기간 중의 활동실적 및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를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인사혁신처 등에서 요구하는 귀국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육훈련자는 국내 교육 활동 지원의 의무가 있다.
제5장 전담자
① 해당 부서에서 전담자 지정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간사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6.>
②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직위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담자의 활동성과에 따라 임기수행 중이라도 전담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담자가 국제기구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 참가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전담자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자는 국제 기술동향, 회의자료, 기구운영, 인적네트워크 등에 대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원해야 한다.
③ 담당자는 전담자의 국제 활동 등에 협력해야 한다.
삭제<2021.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