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1-9 발령일: 2021년 3월 31일 시행일: 2021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도제작업"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해도제작 국제기준"이란 해도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해도의 제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

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제4조(인정방법)

① 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성능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작 도면, 소프트웨어 기능화면 등의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