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710 발령일: 2021년 4월 1일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경매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역경매"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종료일시까지 제출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의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4. "역경매입찰자"라 함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국내ㆍ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경매종료일시"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역경매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말한다. 다만, 경매종료일시 직전에 새로운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종료일시를 말한다.

6.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이란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을 말한다.

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 투찰금액을 말한다.

8. "인하비율"이란 현재최저가격(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9. "시작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입찰가격을 말한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계약예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특별유의서는 입찰방법이 역경매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역경매입찰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역경매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역경매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역경매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과 업체추가정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6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준수)

역경매입찰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역경매입찰 집행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역경매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역경매입찰서의 제출)

① 역경매입찰자는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을 보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는 1인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이후에도 경매종료일시까지는 입찰서 제출 횟수에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투찰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역경매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하비율을 공고서에 정할 수 있다.

제8조(역경매입찰 참가등록서류 등의 제출)

① 역경매입찰 참가신청서 등의 제출은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 등록시 구비서류와 같다.

② 조달업체는 제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는 역경매입찰참가등록 마감일 3일전 까지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당 정보를 수정ㆍ보완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업체정보를 수정ㆍ보완하지 않고 역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역경매입찰자에게 있다.

제9조(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

① 역경매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경매종료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한다.

③ 정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개찰실시 등 입찰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작성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역경매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역경매입찰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서 조회"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전자서명법」 제18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역경매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다른 업체의 인증서를 무단 도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인증서를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여하여 역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③ 역경매입찰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역경매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신청)

① 역경매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역경매 취소신청이 확정된 입찰자는 해당 역경매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경매종료일시 30분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역경매입찰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매종료일시 30분 전까지 역경매입찰 취소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역경매입찰의 취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역경매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역경매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경매종료일시의 연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종료일시 10분 전 이내에 입찰서가 제출되는 경우 경매종료일시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종료일시의 연장은 입찰서 제출화면에 공지한다.

제15조(역경매입찰의 개찰)

① 역경매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 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며, 역경매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을 참관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을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위임장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역경매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6조(시작가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역경매입찰의 시작가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역경매입찰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시작가격을 초과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17조(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공고 일시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경매종료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

① 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경매종료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경매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역경매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9조(정보안내)

역경매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제공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① 역경매입찰과 일반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는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