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711 발령일: 2021년 4월 1일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역경매입찰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경매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역경매"란 본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종료일시까지 제출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의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4. "역경매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ㆍ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경매종료일시"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역경매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말한다. 다만, 경매종료일시 직전에 새로운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종료일시를 말한다.

6.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이란 입찰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을 말한다.

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투찰금액을 말한다.

8. "인하비율"이란 현재최저가격(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9. "시작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입찰가격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계약예규」,「방위사업관리규정」,「군수품조달관리규정」,「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역경매입찰 대상)

① 상업계약팀장(각 사업본부의 상업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계약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달계획서를 접수하면 해당 품목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역경매입찰이 가능할 경우 역경매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은 역경매입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빈도가 높고 규격이 명확한 단순ㆍ소모성 수리부속류

2. 공급자가 많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품목(5개 이상 경쟁업체)

3. 품목 단가가 2,000만원 이하인 소액품목

제5조(조달판단)

① 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로 조달판단한 경우 역경매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를 추진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시 구매요청번호(Purchase Request Number : P.R. No.)를 별도로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③ 역경매입찰 대상품목의 조달판단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단번호

2. 그룹

3. 계약방법 : 일반경쟁

4. 계약형태 : 확정계약

5. 주/분임구분 : 팀장 분임분

6. 입찰방법 : 역경매

7. 시작가격 : 목표가

8. 경매시작일시/종료일시

9. 최소인하비율

제6조(역경매 시작가격의 설정)

역경매입찰시 시작가격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 내지 제130조에 의하여 산정된 목표가로 설정한다.

제7조(역경매 공고)

① 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입찰 방식으로 조달판단한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본 시스템에 의한 역경매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 시 역경매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절차와 방법은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다.

③ 역경매입찰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계약 및 입찰방법

3. 경매일시

○ 시작일시 :

○ 종료일시 :

* 종료일시 (10)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 )분간 자동 연장됨

4. 입찰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

5. 개찰일시

6.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8. 낙찰자 결정방법

9. 시작가격

10. 최소인하비율

11. 입찰무효

12. 계약납기

13.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14. 기타 역경매입찰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역경매 집행)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를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종료일시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종료일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입찰자로부터 최초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입찰서 제출횟수와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입찰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받을 수 없다.

제9조(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의 투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역경매입찰자가 모든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역경매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입찰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역경매입찰자는 당해 역경매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 경매종료일시 30분전까지 본 시스템에서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매종료일시 30분 전까지 역경매입찰 취소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개찰)

① 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입찰 공고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개찰을 집행하며, 역경매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위임장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역경매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발급한 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방법)

상업계약팀장은 경매종료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 최저가격의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2조(재공고 입찰)

① 상업계약팀장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일시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재공고 입찰의 시작가격은 제6조에 따른 최초의 시작가격과 같아야 한다.

제13조(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

① 상업계약팀장이 역경매입찰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경매종료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경매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역경매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받을 수 없다.

제14조(역경매입찰의 취소)

①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방위사업청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역경매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본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역경매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역경매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 선정 등)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6조(정보안내)

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본 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