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197 발령일: 2021년 3월 31일 시행일: 2021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정센터 관계자"란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이하 "검정센터"라 한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뜻한다.

2. "외부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말한다.

3. "예인조파수조"란 예인전차와 조파장치를 보유한 조사원의 수조 시설을 말한다.

4. "예인전차"란 예인조파수조 옹벽 상부에 설치된 레일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호이스트 크레인"이란 검정센터 상부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6. "인공파도 시스템"이란 조파장치와 소파장치로 구성되어 인공적으로 파도를 발생, 소멸시키는 시설물을 말한다.

7.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이란 수심별로 조위계의 성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8. "전력량요금"이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의 기준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조사원의 검정센터 관계자 및 외부기관의 검정센터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검정센터의 사용절차)

검정센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검정센터 사용은 조사원 근무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 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정센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사용비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사용료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검정센터 시설물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후 관리)

① 검정센터 사용자는 작업 후 시설물 및 주변의 청소와 정리ㆍ정돈을 해야 한다.

② 검정센터 관리 담당자는 검정센터 사용 후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안전사고 유의)

① 검정센터 사용자는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안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검정센터 사용자가 예인전차, 호이스트 크레인, 인공파도 시스템,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 등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검정센터 관리 담당자에게 작동을 요청해야한다.

제9조(검정센터 관리)

근무시간 중의 검정센터 관리는 검정센터 관리 담당자가 수행하고, 근무시간 외의 검정센터 관리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