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능검사"란 해양조사장비의 성능이 제3조 제2항의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예인전차"란 예인조파수조 옹벽 상부에 설치된 레일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이란 고정 및 가변 수심에서 조위계의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탐지율"이란 수중의 구조물(입방체)에 대한 음파 탐지 빔 개수를 등거리 입사방식의 단위 길이에 해당하는 이상적 탐지 빔 개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안정도"란 조위계를 이용하여 고정 수심에서 측정한 수심의 표준편차값을 Full Scale로 나눈 값으로서 백분율을 말한다.
6. "정확도"란 조위계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측정한 각 수심의 표준편차 평균값을 Full Scale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고 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7. "Full Scale"이란 계측센서가 측정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해양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향측심기(단빔, 다중빔)
2. 유속계(도플러식)
3. 조위계(압력식)
② 제1항의 해양조사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별표6을 따르고 검사 적합기준 산출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① 음향측심기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음향측심기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도장 및 도금 상태,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
2. 트랜스듀서 전면의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
3. 본체와 케이블 연결부의 방수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4. 품명,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5. 케이블, 자료 전송장치, 전원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음향측심기 시스템 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조수 내의 트랜스듀서 위치 수심기준의 음속을 측정하여 시스템에 적용한다.
2. 측심자료 취득을 위해 GPS 신호가 필요한 장비는 가상 GPS 신호를 적용한다.
3. 트랜스듀서와 예인전차 기준점과의 옵셋을 측정하고 시스템에 적용한다.
4. 예인전차에 설치된 트랜스듀서 위치와 주사 방향을 목표물에 정렬시킨 후 거리 및 자세를 측정한다.
③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자료 취득 장치 및 자료처리 컴퓨터와 예인전차 제어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한다.
2. 성능검사 기준 및 시스템 작동법을 숙지하고, 시스템의 작동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3.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경우 탐지 입방체의 수조 내 벽면 부착을 위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구조물 고정 와이어에 상하 좌우 텐션을 유지시킨다.
4. 수평 및 수직위치는 각 거리별 검사 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음향측심기의 수평거리에 대한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마다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자료를 저장한다.
2.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경우 중앙빔을 중심으로 좌우 각 3개의 범위에서 최적의 빔 하나만 선택하여 수평거리 측정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 측정 시 300핑 이상 측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⑤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물체탐지에 대한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와 따라 실시한다.
1.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마다 물체 탐지를 실시하고 자료를 저장한다.
2. 1m 입방체형 인공구조물에 대한 탐지 빔 기준개수를 별표2와 같이 등거리 입사 방식에서 산출한다.
3. 각 장비 제원 기준 1m 탐지폭의 물체에 대한 탐지 빔 기준개수 대비 실제 탐지 빔 개수 비율로 물체탐지 성능을 평가한다.
4.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 측정 시 300핑 이상 측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5.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원시자료와 그 외 추가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① 유속계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유속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도장 및 도금 상태,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
2. 트랜스듀서 전면의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
3. 본체와 케이블 연결부의 방수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4. 품명,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5. 케이블, 자료 전송장치, 전원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 유속계 시스템 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유속계 시간과 예인전차 제어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한다.
2. 관측 간격을 예인전차의 등속구간을 고려하여 유속계 정상작동 가능 범위 내에서 초당 최대횟수로 설정한다.
3. 관측 자료의 취득범위는 수조바닥면으로부터 최소 1m이상, 수면으로부터 센서 위치에 따른 측정불가 위치 등의 제외수심을 고려하여 수심 1m에서 3.5m 사이의 단층구역으로 설정한다.
③ 유속계의 성능검사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성능검사 기준 및 시스템 작동법을 숙지하고, 시스템의 작동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2. 수조에 석회가루 20kg를 투입한다.
3. 석회 입자 밀도분포에 따라 추가로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석회를 부유시킨다.
4. 유속계와 거치대를 수평 및 수직 정렬 시킨다.
5. 유속계 트랜스듀서가 수면 하 1m 이상 잠기도록 예인전차에 고정하고 설치 깊이를 기록한다.
6. 예인전차와 거치대를 수직으로 정렬시킨다.
7. 수조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이격시킨다.
④ 유속계의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예인전차 기준 등속도 200cm/s 이하로 설정하고 주행하면서 유속과 유향을 동시에 측정한다.
2. 예인전차의 등속도 주행구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저장한다.
3. 정방향 주행 완료 후 수조수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180도 역방향으로 이동하며 예인전차가 1회 직선 왕복할 때마다 유향차를 측정한다.
4.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기준 속도로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5.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원시자료와 그 외 추가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① 조위계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위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도장 및 도금 상태,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
2. 본체 하우징 연결부의 방수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3. 품명,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 조위계 시스템 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위계 전원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2. 자료처리장치와 조위계 성능측정시스템의 시각을 동기화한다.
3. 조위계 시각을 자료처리장치 시각과 동기화한다.
4. 관측 간격을 최대한 1초당 2회에 근접하도록 설정한다.
5. 평균값 산출 간격을 최대한 10초당 1회에 근접하도록 설정한다.
③ 조위계의 성능검사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성능검사 기준 및 시스템 작동법을 숙지하고, 시스템의 작동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2.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 기압 파라미터를 검정센터 내 실시간 대기압으로 설정한다.
3.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의 관측 기준면에 기준압력 센서의 측정부를 정렬시킨 후 고정한다.
4.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의 동심원을 따라 트레이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게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조위계를 수직 및 수평으로 정렬시킨다.
5. 기준 압력계 관측 기준면과 대상 조위계 관측 기준면의 이격거리와 장착상태를 확인한다.
④ 조위계의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안정도 측정을 위해 조위계가 설치된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을 수면 하 5∼7m에 위치시키고 60분 이상의 자료를 취득한다.
2. 정확도 측정을 위해 조위계가 설치된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을 관측 정점 (수면 하 1m, 3m, 5m, 7m, 9m)마다 각 20분 이상 측정하고 위치 이동 후 수분 간 안정화 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자료를 취득한다.
3. 각 관측정점(수면 하 1m, 3m, 5m, 7m, 9m)마다 압력, 수온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4.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원시자료와 그 외 추가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①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자료를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처리 분석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별지 제1, 2, 3호 서식의 성능검사 결과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인전차는 종방향 속도 0.1m/s∼2.5m/s와 최소 0.1m/s 분해능의 등속구간 주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 0.01m 분해능의 이동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최소 2톤 이상의 하중 탑재 및 예인능력을 가져야 한다.
2. 성능검사를 위한 수조는 조위계 성능검사를 위한 수심 10m 구간과 그 외 장비의 검사를 위한 수심 5m 구간, 예인전차의 최대 등속구간을 위한 수조의 최소 길이는 감가속 구간을 포함하여 30m 구간이어야 하며 폭은 최소 15m 이어야 한다. 성능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조수 순환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강제배수가 가능해야 한다.
3.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의 권양능력은 최소 30kg 이상이어야 하며 관측주기 2Hz, 수심 1m에서 9m 사이 고정 수심에서 5분∼100분 이하 동안 정지 및 정수 단위 미터로의 수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4. 해양조사장비의 거치와 이동을 위한 호이스트 크레인은 정격하중 3톤 이상, 횡방향 이동범위 10m 이상, 수직 이동범위 15m 이상, 수평 주행거리 범위 35m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수조의 공간 정보와 물리적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계측 및 시설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