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1년 4월 20일 시행일: 2021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종류 및 자격)

자료대출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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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출자료의 범위)

① 개인대출의 경우 구입 외국아동자료 중 서고자료에 한정한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외국자료로 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

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

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5.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제4조(대출자료의 수)

① 개인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책 수는 1인당 3책 이내로 하되,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0책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꾸러미로 대출할 경우 기관(단체)당 5개 책꾸러미 이내로 한다.

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제5조(대출기간)

① 개인대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기관대출은 20일 이내로 한다. 단 꾸러미로 대출하였을 경우나 전시목적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대출일 경우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6조(대출신청)

① 개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서고자료 대출신청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하며, 대출자료 수령 시 도서관 정기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단, 도서관부호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아동자료 기관대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

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제7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개인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관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호대차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으면 연장할 수 없다.

④ 연장신청은 대출유형에 따라 전화, 방문,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재대출 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책임진다.

제9조(대출자료의 반납요청 등)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장은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연체)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 책당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기관)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1회 적발 시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

2. 2회 적발 시 1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3. 3회 적발 시 6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제12조(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① 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

③ 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

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료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