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대출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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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대출의 경우 구입 외국아동자료 중 서고자료에 한정한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외국자료로 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
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
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5.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① 개인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책 수는 1인당 3책 이내로 하되,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0책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꾸러미로 대출할 경우 기관(단체)당 5개 책꾸러미 이내로 한다.
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① 개인대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기관대출은 20일 이내로 한다. 단 꾸러미로 대출하였을 경우나 전시목적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대출일 경우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① 개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서고자료 대출신청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하며, 대출자료 수령 시 도서관 정기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단, 도서관부호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아동자료 기관대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
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① 개인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관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호대차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으면 연장할 수 없다.
④ 연장신청은 대출유형에 따라 전화, 방문,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책임진다.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장은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 책당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기관)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1회 적발 시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
2. 2회 적발 시 1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3. 3회 적발 시 6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① 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
③ 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
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료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