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1년 4월 5일 시행일: 2021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원단은「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기술지원 한다.

1. 법ㆍ고시 제ㆍ개정 교육 등 환경정책분야에 관한 사항

2.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ㆍ수질 등 각 분야 배출(방지)시설 환경ㆍ기술 분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운영일지 작성 및 실적제출 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

4. 기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단장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 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감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술지원 및 회의)

① 기술지원은 연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교육, 기술지원에 참가한 위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