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19년 9월 20일 시행일: 2019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직무)

연구단은 국립생물자원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을 통합 운영하고 산ㆍ학ㆍ연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은 "생물자원활용부장" 소속하에 둔다.

② 연구단은 생물소재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과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연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직 과장급 대우를 하되,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직원으로 사무관ㆍ연구관 또는 주무관ㆍ연구사를 6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는 연구관 1인과 연구사 1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별도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리)

① 생물자원활용부장의 사고시 단장이 업무를 대리하며, 단장 사고시에는 직무대리자를 두지 않는다.

② 생물자원활용부장과 단장이 동시에 사고시 관장에게 직접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제5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생물자원활용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하여는 단장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사무 분장)

연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소재연구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생물소재은행 운영(품질관리, 표준화 강화)

나. 중ㆍ장기 보존기법 연구

다. 자생생물 복원 파트너쉽

라.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건립 등

마.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소송 등 사후관리

바. 기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센터 운영ㆍ관리

나. 센터의 업무(연구) 방향 수립 등

다. 멸종위기종, 지역특화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

라. 실내공기질, 토양환경 개선 등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

마. 시범포, 재배지 운영 지역사회 협력

바. 생물자원산업 소재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

제7조(인력배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연구단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일부 직원을 근무명령 할 수 있다.

제8조(복무)

① 단장 이하 직원은 연가ㆍ병가ㆍ공가, 출장, 조퇴 등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수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권은 단장이, 단장에 대한 승인권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행사한다.

② 단장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직원들에게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인센티브)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평가시 원격지근무 등에 따른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국립생물자원관 예규)"에 따라 단장의 평가자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되며, 직원(연구사 이하)의 평가자는 단장이 된다.

제11조(위임사항)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중요업무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단장이 전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