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본문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단은 국립생물자원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을 통합 운영하고 산ㆍ학ㆍ연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단은 "생물자원활용부장" 소속하에 둔다.
② 연구단은 생물소재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과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연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직 과장급 대우를 하되,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직원으로 사무관ㆍ연구관 또는 주무관ㆍ연구사를 6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는 연구관 1인과 연구사 1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별도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생물자원활용부장의 사고시 단장이 업무를 대리하며, 단장 사고시에는 직무대리자를 두지 않는다.
② 생물자원활용부장과 단장이 동시에 사고시 관장에게 직접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① 단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생물자원활용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하여는 단장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연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소재연구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생물소재은행 운영(품질관리, 표준화 강화)
나. 중ㆍ장기 보존기법 연구
다. 자생생물 복원 파트너쉽
라.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건립 등
마.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소송 등 사후관리
바. 기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센터 운영ㆍ관리
나. 센터의 업무(연구) 방향 수립 등
다. 멸종위기종, 지역특화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
라. 실내공기질, 토양환경 개선 등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
마. 시범포, 재배지 운영 지역사회 협력
바. 생물자원산업 소재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연구단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일부 직원을 근무명령 할 수 있다.
① 단장 이하 직원은 연가ㆍ병가ㆍ공가, 출장, 조퇴 등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수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권은 단장이, 단장에 대한 승인권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행사한다.
② 단장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직원들에게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평가시 원격지근무 등에 따른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국립생물자원관 예규)"에 따라 단장의 평가자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되며, 직원(연구사 이하)의 평가자는 단장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중요업무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단장이 전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