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련감염"이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술, 처치 등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2. "보고자"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환자 외에도 환자의 직계 가족 등 환자보호자도 포함)을 말한다.
3. "보고대상"이란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적용 범위 내에 있어 보고가 가능한 사례를 말한다.
4. "검증"이란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의 검증을 말한다.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동일한 병원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
2.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발생 증상 등이 유사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 의심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감염병 신고체계를 통해 관리)
2.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인 경우
3.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또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개정 2021. 4. 5.>
2. 보고기관 <개정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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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에 문의
①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례 분류, 대응 연계(필요시) 등이 포함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검증이 끝난 사례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다.
①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