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14 발령일: 2021년 3월 10일 시행일: 2021년 3월 10일

본문

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심비디움묘(Cymbidium spp.)와 호접란묘(Phalaenopsis spp.)에 적용한다.

제2조(재배매체)

①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8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재배매체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된 재배매체는 2가지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재배매체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제3조(우려병해충)

미국으로 수출되는 적용대상 식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하는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총채벌레(Dichromothrips smithi)

2. 난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dendrobiorum)

3.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4. 들민달팽이(Deroceras varians)

5. 사철나무탄저병(Colletotrichum boninense)

6. 검역적으로 중요하거나 미국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기타 병해충

제4조(재배온실)

적용대상 식물은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1. 출입구는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이중문이어야 한다.

2. 환기구와 개구부(출입구 제외)에는 그물 간격 0.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바닥은 모래, 흙, 잡초, 식물병해충 및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4. 재배용수는 깨끗한 지하수, 수돗물 또는 끓이거나 소독한 빗물 등 병해충의 오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재배벤치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46cm 이상 높이이어야 하며 모든 벤치다리에는 달팽이 등 연체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판으로 감싸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병해충 방제를 위해 승인 전 온실 내부 전반에 대해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7. 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트랩을 사용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8. 대상 식물체와 재배매체를 보관 또는 포장하기 위한 모래, 흙, 토양, 잡초 및 병해충이 없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5조(온실 승인 절차)

① 적용대상 식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 또는 추가로 온실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규정된 온실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온실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소(이하 "APHIS"라 한다)는 제12조의 현지조사 기간에 신규 신청된 온실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승인된 농가 및 시설목록 등 매년 승인현황(변동사항 포함)을 APHIS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APHIS는 승인현황을 미국의 재식용식물 매뉴얼에 게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제6조(온실 승인취소)

① 온실 및 재배요건 등 수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실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재배농가 또는 수출자가 자진하여 시설 전체 또는 개별 온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승인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온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요건)

① 승인된 온실에서 재배될 적용대상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만 온실로 반입될 수 있다.

1. 조직배양 플라스크 묘

2. 식물검역관의 검사결과 식물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재배매체가 부착되지 않은 묘

3.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시킬 종자 또는 포자

② 조직배양 플라스크 묘는 온실에 반입 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본 식물은 반드시 승인된 온실 내에 재식하기 이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이 검사하여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④ 모본 식물이 국산인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⑤ 모본 식물이 수입산인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시「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소독 처리한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재배만으로 수출 가능하다.

⑥ 수출용 식물은 승인된 온실 내에서 재식된 이후 최소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재배되어야 수출 가능하다.

⑦ 승인된 온실 내에는 미국 수출용 적용대상 식물만 재배되어야 한다.

⑧ 재배자는 각 식물체에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승인된 온실 내 반입 일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재배식물과 관계없이 온실 내에서 개미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미에 대해 적절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재배식물과 재배매체는 모래, 흙, 토양, 잡초, 병해충이 없는 장소에서 보관되고 포장되어야 한다.

⑪ 적용대상 식물과 재배매체가 승인된 시설 간에 이동할 경우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 검역)

식물검역관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재배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제3조의 우려병해충 발생여부, 끈끈이트랩 조사, 재배매체의 병해충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 비치여부 및 일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은 재배용수의 청결여부와 재배매체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감염혐의가 있는 식물체, 재배용수 및 재배매체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 APHIS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5. 식물검역관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시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면서 온실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수출검역)

① 식물체와 재배매체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30일 이내에 온실 내에서 수출검역을 받아 하며, 수출 전까지 식물체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재배일지를 확인하여 제7조 재배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 물량의 2%를 샘플링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없는지 검역하여야 한다.

④ 포장재료 및 선적 컨테이너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⑤ 수출자는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10에 따라 포장용기 또는 물품에 아래사항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품목(일반적 특성 : 재배매체가 부착된 살아있는 난 (Live orchid plants in growing media)) 및 수량

2. 재배 국가 및 지역

3. 발송인(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4.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5. 발송인의 확인 표시와 번호

6.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수입허가서 등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이 화물은 APHIS PPQ의 승인된 재배매체 프로그램에 적합함(The plants meet the conditions of the APHIS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PPQ) plants in approved growing media program.)

2. 식물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배자의 이름(또는 회사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승인된 재배자 : 홍길동"(The approved grower : Hong Gil-Dong)

3. 호접란묘의 경우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CITES협약 부속서 II에 정의된 바에 따라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한다. (Specimens artificially propagated as defined by CITES, included in appendixⅡ)

제11조(수입검역)

① 적용대상 식물은 미국의 도착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며,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적용대상 식물은 USDA/PPQ의 Plant Inspection Station(16개소, 이하 'PIS'라 한다)이 있는 항구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PIS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현지조사)

① APHIS는 요건의 이행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현지조사 수행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APHIS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배상황과 승인된 재배시설의 검역ㆍ포장ㆍ선적장소의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및 수출절차가 본 요령과 미국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③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PHIS를 대신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지조사를 위해 APHIS 검역관을 초청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APHIS 담당자는 수출 프로그램의 운영검토 및 상호간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

제13조(수출중단)

① 미국의 수입검역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해당 재배자는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미국으로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미국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③ APHIS는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수출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