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546 발령일: 2021년 4월 1일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전시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관, 꿈아띠체험관,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 창의나래관, 어린이과학관, 생물탐구관, 천체관, 천체관측소, 특별전시관, 사이언스홀 및 야외전시품 관람장소 및 온라인 콘텐츠를 담아내는 사이트를 포함하여 말한다.

②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시관 안내요원

2. 매표요원

3. 수표요원

4. 전시관 근무자

5. 전시품 유지ㆍ보수ㆍ관리요원

6. 온라인 콘텐츠 촬영ㆍ편집ㆍ제작자

[전문개정 1981. 12. 19.]

제4조(근무수칙)

① 운영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요원은 전시품의 반출입시에는 전시품 분임물품관리관이 발행한 반출입증을 확인한 후 반출ㆍ입 시켜야 한다.

④ 운영요원은 관장이 정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안내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영요원은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항시 순찰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

⑥ 운영요원은 관람객이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각 전시관 담당 직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운영요원에게 보고받은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상황이 위급할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상황종료 후 부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시품 유지ㆍ보수ㆍ관리요원은 안정적인 전시품 운영 및 유지보수 신속성 등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시품 노후ㆍ하자상태 진단, 교체 전시품 안정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 콘텐츠 담당자는 저작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콘텐츠 촬영ㆍ편집ㆍ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 12. 19.]

제5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

② 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 12. 19.]

제6조(전시품의 안내)

전시관 안내요원은 담당전시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 12. 19.]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① 관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 관람객에게 주지시켜 관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전시품을 손상하지 말 것

3. 상행위를 하지말 것

4. 기타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② 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및 댓글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 12. 19.]

제8조(관람거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한다.

1. 정상적인 관람이 곤란한 자

2. 상행위, 기타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전문개정 1981. 12. 19.]

제9조

삭제 <2008. 12. 8.>

제10조

삭제 <1994. 12. 29.>

제11조

삭제 <199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