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88 발령일: 2020년 12월 21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0. 6. 29, 2013. 4. 22, 2016. 9. 1>

제2조(용어정의)

① "정보공유"라 함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침해소송정보"라 함은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법원이 심판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

③ "심판정보"라 함은 소송정보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과 심판의 청구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심판원이 법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3. 1>

제3조(적용범위)

정보공유에 관한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훈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산입력)

침해소송ㆍ심판정보의 접수ㆍ처리ㆍ발송과 기타 대장 등은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5조(법원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통지서의 관리)

통지서 등 서면서류는 전산입력 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제6조(심판정보 등 통지)

① 심판정책과장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특허법 제164조제3항(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표법 제151조제3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ㆍ전용사용권을 이유로 침해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민사 본안의 소에 대한 사건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공소 또는 약식명령이 있음을 통지 받은 경우와 관련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양식제1호]에 따라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장에게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09. 10. 27, 2010. 6. 29, 2013. 4. 22, 2016. 9. 1, 2017. 3. 1>

1. 등록된 후 청구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 상표취소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인 경우

2. 무효ㆍ상표취소심판 및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제외하고는 소송 및 심판의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

② 재심, 이의신청, 심결취소소송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소송 등 통지서 접수)

① 각급 법원으로부터 침해소송제기통지서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는 침해소송사건번호, 법원명, 접수일, 소제기일, 당사자, 등록번호 등 소송정보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입력한다.<개정 2008. 6. 25, 2010. 6. 29>

② 각급 법원으로부터 침해소송종결통지서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는 접수일, 소종결일, 종결(재판)결과 등을 입력한다.<개정 2008. 6. 25>

제8조(심판정보의 통지구분)

① 심판정보통지는 침해소송제기통지서 접수 입력일을 기준으로 접수입력일 이전 심판정보와 접수입력일 이후의 심판정보로 구분한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접수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이미 있거나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양식 제1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고, 종결시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며, 침해소송사건 접수 전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어 있을 경우 [양식 제1호] 및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17. 3. 1>

③ 심판정책과장은 접수입력일 이후 새로운 심판정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보관리대장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 새로운 심판청구 또는 종결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관련정보(심판청구통보 또는 심판종결통보)를 모아서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제9조(소송정보의 활용)

① 심판정책과장은 접수ㆍ입력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주심심판관에게 침해소송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

② 주심 심판관은 침해소송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의거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③ 심판정책과장은 매월 1회 침해소송관련정보를 종합하여 [양식 제3호]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제10조(정보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침해소송 및 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한다.

제11조(송달방법)

법원에 대한 심판정보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