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1-88 발령일: 2021년 4월 8일 시행일: 2021년 4월 8일

본문

1. 서 론 1.1 시험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요건은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모든 종류의 시험에 적용되나 어떤 경우에는 관련 있는 시험의 종류와 기술을 고려한 추가지침이 필요하다.   1.2 이 문서는 EA4/15를 KOLAS가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KS Q ISO/IEC 17025를 보충한 것으로서 평가사와 인정을 준비하는 시험기관이 비파괴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3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비파괴검사를 하는 기관을 위해 KS Q ISO/IEC 17025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X-선 투과시험법 초음파탐상 시험법 자분탐상 시험법 액체침투 시험법 와전류 시험법 누설 시험법 이러한 요건들은 일상적이거나 자주 있지 않거나 또는 연구나 개발의 일부분이거나 간에 모든 객관적 측정의 수행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KOLAS가 분쟁이 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2. 직 원 2.1 비파괴검사 책임자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격, 경험,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레벨 3등급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혹은 기사 자격이 있는 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2.2 시험기관은 모든 비파괴 실무자가 문서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필요한 교육을 받은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험결과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직원 자격과 교육에 관한 최근까지의 기록을 시험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록목록에는 절차, 기술, 방법(method sheets)을 승인하는데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2.3 시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비파괴검사방법에 대한 적절한 직원 등급자격은 ISO 9712 또한 동등이상의 국내외 규격에 따라 발행된 자격증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2.4 비파괴 실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해서는 조직내의 규정과 관련없이 시험기관은 고객이 특수한 실무자요건(자격)을 요구할때는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5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자격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누구나 이 자격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장비 및 교정(KS Q ISO/IEC 17025 6.4) 3.1 시험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사용중인 장비의 관리 및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기관은 소유 또는 임대, 대부를 받아서 구입한 장비만을 쓴다. 예외적으로 다른 장비를 써야 될 경우 시험기관은 이 장비와 관련하여 KS Q ISO/IEC 17025의 요구조항과 이 문서가 충족됨을 보여줄 수 있는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 장비는 악화되지 않고 남용되지 않게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장비는 사용 전에 점검이 되어야 한다. 시험장비가 다른 장소로 옮겨진 후 사용이 가능하고 교정된 상태가 되게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시험을 시작하기전에 교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3.3 시험장비 점검일지는 최근까지 제대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시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표준시험편, 탐촉자 등에 관한 목록을 비치해야 한다.   3.4 건전지로 작동하는 장비는 건전지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사내 교정/검증을 할 때는 요구되는 정확도와 교정/검증과 관련 있는 규격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6 사내 교정/검증에 쓰이는 표준기에 대한 교정은 국가표준으로 소급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KOLAS 공인교정기관에 의해 발급받은 교정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3.7 사내 교정/검증 절차는 적절히 문서화되고 또 교정/검증이 어떻게 행해졌는가가 기록되어야 한다. 장비기록부에는 교정/검증 주기를 확실히 정해야 되고 또 교정/검증 결과가 규정된 값을 벗어났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8 각 시험분야에 대한 장비의 교정/검증 및 주기에 대해 명시된 요구사항은 부속서 A부터 부속서 F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요구사항은 시험규격에 의해 신규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3.9 모든 교정/검증 기록은 문서화되고 또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표준에 대한 소급성 증명으로 쓸 수 있는 인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험절차(KS Q ISO/IEC 17025 7.2) 4.1 가능한 한 시험기관은 표준화된 기술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4.2 사내 절차승인은 시험기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격있는 직원만이 맡을 수 있다.   4.3 시험기관은 고객이 비파괴시험 절차를 준비한 경우에도 완전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의견제시나 절차 변경이 있으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 시험기관이 기존의 문서화된 표준을 보완하거나 비표준시험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부속서 G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5. 시험대상 품목의 취급(KS Q ISO/IEC 17025 7.4) 5.1 시험대상 품목은 시험공정 전체를 통하여 소급성이 유지되도록 확인되어야 한다. 명확하게 검사 받은 부분(예로 봉합 용접)이 시험결과와 정밀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확인 되어야 한다.   5.2 확인방법은 시험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품목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3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결함의 확인과 위치 및 필요한 경우, 결합성분의 분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5.4 시험품목현황(즉 접수, 반려, 시험중, 시험 미실시등)이 언제나 표시되어야 한다.   6. 측정불확도(KS Q ISO/IEC 17025 7.6) 6.1 측정불확도는 사용하는 장비와 절차에 의해 정해지나 결함의 모양이나 뾰족함과 함께 대상물질의 재질, 모양, 표면거칠기(표면상태)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2 비파괴 시험방법은 주관적인 판단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문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기 다른 시험방법에 대해서 측정불확도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7. 숙련도시험(KS Q ISO/IEC 17025 7.7) 7.1 시험기관이 자체요구조항이나 다른 시험기관의 수행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정기적으로 숙련도시험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정기구는 이 계획의 이점에 대해 알아야 하고 품질보증 요구조항의 절대 필요한 부분으로서 시험기관이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시험의 품질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숙련도시험 결과를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7.2 숙련도시험의 요건은 신규 인정인 경우 반드시 참여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정된 시험기관은 3년에 1회 이상 KOLAS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에 참여하여야 한다. 만약, 국내ㆍ외에 적절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균질성이 확보된 시료를 동일 수준이상의 시험 2개 이상의 기관과 비교시험한 결과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시료의 균질성, 배포, 결과값, 통계적처리, 이상값 산출시 처리방법 등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동일하여야 한다.   8. 위탁시험기관의 요건(KS Q ISO/IEC 17025 6.6) 8.1 시험기관은 시험을 수행하기로 한 계약과 자신이 인정받은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은 자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8.2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험기관은 인정을 받은 시험 중에시 일부분을 다음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a) KOLAS 공인시험기관 (b) KS Q ISO/IEC 17025의 요구사항과 동 문서에 따라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위탁시험기관   8.3 만일 계약의 규모가 큰 경우와 같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시험기관이 인정된 시험항목에 대해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험기관은 시험작업 중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   8.4 규모가 큰 계약 때문에 여러 시험기관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각 시험기관의 업무와 그들의 보고체계는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8.5 작업을 위탁할 때는 시험기관은 항상 (a)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b) 필요한 정보, 재료 등을 위탁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8.6 시험기관은 승인을 받은 위탁기관의 기록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9.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