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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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문서는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추가기술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인용표준
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용어와 정의
3. 1 현장 시험 및 교정 (Field testing and calibration) :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인정된 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장 시험 및 교정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 1.1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불특정 장소(고객의 시설 포함)에서 비상시적으로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또는 교정
3. 1.2 이동시설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시험 또는 교정을 위한 특정한 환경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이동차량 등에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시험 또는 교정
품질경영시스템
4. 1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a)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분야 및 범위
b)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 및 권한, 소재지와의 관계
4. 2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내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 다만,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기에 제한적인 경우, 모의 실증을 통해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
5. 1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을 보유하여야 한다.
5. 2 현장 시험 및 교정 방법이 사업장소재지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조건, 사용 장비 등의 차이에 의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3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기록으로 정해진 관리 한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의 경우, 이러한 검증기록은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기술기록
6. 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록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6. 1.1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교정에서의 데이터는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기관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6. 1.2 백업파일은 해당 장비가 측정 시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은 측정 시 생성된 일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현장평가 시 장비 운영 후 생성되는 파일의 종류를 비교하고, 백업된 파일이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 시점의 것임을 검토하여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6. 2 현장에서의 샘플링
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근거와 선정된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이 필요(시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한 경우)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가 시험의 사유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험의 현장시험 사진, 출장기록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보고
7. 1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발급된 성적서 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7. 2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ㆍ습도 등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 2.1 수행된 장소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나, 고객이 의뢰된 장소가 주소 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1 이러한 상세정보는 특정 지역을 국한하여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2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장소는 고객이 의뢰한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7. 2.2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장소가 주소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 수행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비고 1 선박운항 중의 현장시험은 oo 해상과 IMO번호(선박식별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비고 2 철도(차량) 등 이동수단 운행 중의 현장시험은 ‘oo ~ oo 구간 철도(도로)’로 기재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