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1-88 발령일: 2021년 4월 8일 시행일: 2021년 4월 8일

본문

1. 개요 1.1 목적 본 문서는 국방(방산)분야 특수성, 국방(방산)분야 시험결과의 활용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 평가의 명확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가이드 및 추가기술요건이다. 본 문서는 ‘KOLAS’, ‘국방부’,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및 ‘해당 분야 평가사’가 KS Q ISO/IEC 17025의 일반적인 요건과 더불어 충족시켜야 할 일반가이드 및 추가기술요건이다.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의 범위는 1.2항에 제시한다. 본 문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및 동 요령 제4조(평가 및 인정기준)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본 추가기술요건과의 상충이 발생되는 경우, 동 요령이 우선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1.2.1 본 문서에 사용된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이하 ‘해당기관’ 이라한다.)이라 함은 1.2.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KOLAS(한국인정기구)에 ‘국방(방산)분야로 인정신청한 기관’ 또는 KOLAS가 인정한 ’국방(방산)분야 공인시험기관‘을 통칭한다. 1.2.2 ‘해당기관’으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국군조직법에 소속된 소요군 등의 조직 또는 조직의 일부가 고유 임무의 일환으로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소속된 조직 또는 조직의 일부(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가 고유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3)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동 법 제21조(시험평가)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에 의거하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방위사업법 제21조(시험평가)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는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 5)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기타 KOLAS의 장이 인정한 기관 1.2.3 본 문서가 평가 및 인정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일반의뢰시험, 양산품에 대한 시험 및/또는 방위사업법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개발시험평가(DT&E)이며, 운용시험평가(OT&E)는 본 추가기술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단, 운용시험평가 중, Test Item이 무기체계의 재료(raw material), 부품, 구성품, 조립부분품, 형상품목, 하부시스템인 경우 또는 개발시험평가(DT&E)와 운용시험평가(OT&E)의 통합시험 항목의 경우는 적용할 수 있다. 1.2.4 본 문서의 부속서 중, 규정(Normative Reference)은 ‘해당기관’ 평가 시 적용하며, 참고(Informative Reference)는 요구사항이 아니다. 단, 규정 (Normative Reference) 중, 해당기관과 무관한 요구사항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을 적용하며, 발행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용표준에 대해서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MIL-HDBK-781 : Reliability test methods, plans, and environments for engineering, development qualification, and production   3. 용어 정의 3.1 무기체계 :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 3.2 전력지원체계 :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 3.3 테일러링(Tailoring) : 특정한 무기체계의 획득(acquisition)에 가장 적합하도록 선정된 규격서(specifications) 및 표준의 개별 요구사항<장(section), 절(paragraphs), 문장(sentences)>을 삭제 및/또는 수정(modification) 및/또는 추가하는 것 ※ 비고)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의 공동개발 주체는 ‘의뢰자’, ‘개발자’, ‘시험전문가’ 이다. 3.4 규격서((Specifications) : 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 ※ 참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서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다."로 정의함. 3.5 요구사항(Requirement) : 명시적인 요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3.6 체계획득과정(System acquisition process) : 무기체계획득과 관련하여 확립된 프로그램 목적의 달성에 접근하는 정해진 결정의 시퀀스 3.7 환경시험(Environment Test) : 한 품목 또는 무기체계의 자료묶음에 명시된 성능특성을 근거로 하여 환경이 이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시험. 3.8 시험평가(Test & Evaluation : T&E) : 무기체계가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소요제기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서, 시험평가의 종류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 3.9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 DT&E) :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 유지성, 적합성, 호환성, 내환경성, 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시험하여 무기체계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의 충족여부를 검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 3.10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 소요군이 체계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하는 것 3.11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TEMP) :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국방부에서 확정하며,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3.12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 3.13 조립규격서(Fabrication Specification) : 제품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며, 일련의 도면과의 적합성을 규정하고, 적절한 구성, 조정 및 조립 기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요구사항과 대응되는 시험/검사를 규정함. 3.14 성능(기능)규격서(Performance(function) specification) : 의도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완전한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하며, 인터페이스 및 호환 특성을 포함. 3.15 시험유형(Test Type) : 시험항목 또는 측정원리에 대한 기술(예: 경도시험, 질량분광분석법) 3.16 유효성확인(Validation) : 명시된 요구사항이 의도된 사용에 적절한가를 검증(Verification)하는 것. ※ 참고) 무기체계 개발에서의 유효성확인(Validation)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운용자 포함)에 의해 수행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17 검증(Verification) :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 ※ 참고) 무기체계 개발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은 "개발자 또는 제작자에 의해 수행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국방(방산)분야 평가를 위한 KOLAS 방침 4.1 국방(방산)분야 시험의 목적은 개발 제품(물질, 무기, 장비 등) 또는 군수품에 대한 요구 성능, 개발목표 등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서, 해당기관, 인정기구 및 해당기관 평가사는 당해분야의 고유 직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수성이라 함은 상호운용성, 국내 유일 시험능력, 비교 대상 미존재, 정형화되지 않은 시험항목(테일러링), 보안문제 등이 될 수 있다. 4.2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구성품 외의 체계개발품(완성품)에 대한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으로의 KOLAS 인정신청 건은 국방부가 승인한 문서를 확인한 후, 인정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4.3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인정신청 시, 본 추가기술요건 5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KOLAS로 인정신청 하여야 하며, KOLAS는 평가 시, 본 요건을 추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4.4 KOLAS는 해당 기관의 인정 시, 관련부처(국방부 등)가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의 일환으로 해당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에 대분류, 중분류 외에 "국방(방산)분야 시험"을 표기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정범위에는 본 추가기술요건에 따라 인정된 시험방법을 다음의 예와 같이 표현하여 일반 인정범위와 명확히 구분한다. <img id="99612343"> </img> 4.5 KOLAS는 국방(방산)분야 인정범위의 효과적인 적용 및 활용을 위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추가기술요건을 지속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다. 4.6 KOLAS는 본 추가기술요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분야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무기체계/개발시험평가/ 통계 및 유효성 확인/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4.7 ‘국방(방산)분야’는 1회의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비정기적이고 제한적인 시험소요의 한계로 「KOLAS 공인기관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서 요구하는 현장평가 시 현장입회시험의 실시가 어렵거나 평가기간 내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시험과정의 모의관찰로 진행할 수 있다. 단, 해당기관은 공인성적서 발행을 위한 시험 시, 사전에 KOLAS에 보고하여 입회시험을 통한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4.8 KOLAS는 국방(방산)분야 평가 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 규정된 KS Q ISO/IEC 17025 평가점검표 외 <부속서 A-규정(Normative Reference)> ‘국방(방산)분야 평가를 위한 KS Q ISO/IEC 17025 추가지침’ 과 <부속서 B-규정(Normative Reference)> ‘국방(방산)분야 평가점검표’ 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의 인정 신청 5.1 현 KOLAS 시험기관 인정분류체계는 ‘시험분야 또는 측정기술’에 따라 구분된 "대분류"와 ‘산업군’, ‘제품군’, ‘시험특성’ 등이 분류기준인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방(방산)분야는 현행 KOLAS 인정분류체계의 어떠한 인정분야 및 범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5.2 해당기관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방법’에 해당하는 시험항목, 수행되는 측정의 유형, 기술적 특수성, 사용자의 인정범위 활용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을 고려하여 KOLAS 인정분류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5.3 해당기관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 시, 각 분야 또는 시험유형에 따라 고시된 분야별 추가기술요건(역학, 화학 및 생물학, 전기, 법과학 등 KOLAS-SR 시리즈 문서)을 검토하여 적합한 분야로 신청해야 한다. 5.4 국방(방산)분야 시험유형에 대한 분류와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분류체계와의 비교 정보는 <부록 C-참고(Informative Reference)>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인정범위 설정 시, KOLAS는 사용자의 인정범위 활용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최대한 고려하여 평가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5.5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으로 KOLAS에 인정 신청하는 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인정신청하며,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의 신청분야에 ‘대분류’, '중분류‘와 "국방(방산)분야 시험"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 <img id="99614599"> </img> 또한,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본 문서의 <별지 제1호 서식> ‘세부인정신청범위’를 첨부하여 인정신청하여야 한다. 5.6 KOLAS는 해당기관이 1.2.2항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증근거를 해당기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6. 국방(방산)분야 평가사 일반원칙 6.1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평가 시, KOLAS는 ‘국방(방산)분야 평가사 및/또는 기술전문가’를 추가하여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국방(방산)분야 평가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프로세스 및 테일러링 개념에 대한 전문지식과 반드시 무기체계 시험 또는 시험평가 실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6.2 평가사는 해당기관의 평가 시, 해당기관의 보안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해당 인정신청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출입이나 정보열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6.3 개발시험평가계획의 열람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시설의 보안이 요구되는 인정신청 건에 대하여, KOLAS는 국방부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평가사로 선정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사의 자격은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4)에 부합해야 한다. 6.4 해당기관의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의 적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4)에 정한 자격 외에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추가적인 교육훈련(일반과정 60시간, 테일러링, 유효화 과정 등이 포함된 전문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반과정이라 함은 방산 및 무기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시험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전문과정이라 함은 테일러링과 중분류별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단, 항공분야의 경우, 감항인증과정 포함) 6.5 KOLAS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2>의 ‘무기체계 분류’의 특정 시험유형별(환경시험, EMC, 기동성능시험 등)로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을 평가할 평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이 테일러링을 요구하는 시험방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사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7. 테일러링 7.1 테일러링은 국방(방산)분야 무기체계개발 과정의 1회성 시험이라는 특수성, 한정된 수요처, 개발무기의 의도된 목적이나 적용 사이트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정립되었으며, 신청 표준에 테일러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의 적용/해석 능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의 적용/해석 능력에 대한 평가대상은 의뢰자나 개발자가 요구하는 테일러링 문서에 대한 다음의 검토 절차 및/또는 역량이다. - 해당기관이 수행할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 테일러링 정도가 인정범위 내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검토 - 표준방법과 테일러링된 방법 간의 차이점의 분석 7.2 테일러링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및 세부절차에 대한 참고사항은 <부록 D-Informative Reference> ‘테일러링 일반 및 참고사항’에 따른다. 7.3 테일러링된 시험방법의 인정은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개발시험평가 목적의 시험품목으로 한정하며, 관련법 또는 국방부가 요구한 경우에만,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운용시험평가 중, Test Item이 무기체계의 재료(raw material), 부품, 구성품, 조립부분품, 형상품목, 하부시스템인 경우 또는 개발시험평가(DT&E)와 운용시험평가(OT&E)의 통합시험 항목의 경우는 적용할 수 있다.   8. 참고문헌 8.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8.2 방위사업관리규정 8.3 DoD Quality Systems Manual for Environmental laboratories 8.4 DOD-HDBK-248 : Guide for application and tailoring of requirements for defense material acquisitions 8.5 MIL-STD-109 : Quality Assurance Terms and Definition 8.6 DoD Defence Acquisition Guidebook 8.7 DOD-HDBK-781A : Reliability test methods, plans, and environments for engineering, development qualification, and production 8.8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합동참모본부) 8.9 MIL-STD-961 : Defense and program-unique specifications format and content   9.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